□ 사업개요
◦ (추진목적)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기기 도입, 데이터 수집·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지원
◦ (지원대상)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(소공인)
◦ (사업기간) ‘23. 1월 ~ 12월 * 회계정산기간 포함
◦ (지원규모) 1,500개사 내·외(735억원, 업체당 45백만원 이내)
◦ (지원방식) 사업비 매칭 지원(정부보조 70%, 자부담 30%이상)
◦ (지원내용) 스마트기술 도입,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
◦ (선정절차) 신청 소공인 대상 선정평가 절차를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공인 선정
- 스마트공방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및 자문
- 스마트공방 사업신청 및 선정 지원 및 자문
- 스마트공방 사업 성공 실적 : 총 18개사 구축, 선정 매칭율 ( 70% )
사업문의처 : 김연수 팀 장 010-8361-4060 . suri1203@hanmail. net
김서붕 센터장 010-3660-9032, kimsb77@hanmail.net